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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축산업·임업·수렵업과 수산업의 범위)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 (가) 낙농업. (나) 양계업. (다) 조류사육업. (라) 소·말·돼지·양·염소·토끼 및 친칠라·밍크·사슴 기타 특수동물 생산업. (마) 누에기르기 및 꿀벌치기업.

2.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종묘업(농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육림업. (다) 산림지역에서 영위하는 초목의 진·껍질·줄기·열매·뿌리 및 꽃·이끼·약용식물등의 채취업과 버섯류등의 재배 및 채취업. (라) 벌목업.

3. 수렵업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동물의 수렵에 종사하는 업.

4. 수산업 (가) 연안어업. (나) 근해어업. (다) 원양어업. (라) 내수면어업. (마) 양식업과 수산서어비스업. (바)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를 냉동하여 판매하는 업. (사) 자기가 직접 포획한 어류에 대한 건조·염장등 원시가공업과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어류에 대한 어촌지역에서의 원시가공업.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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